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 기한 연장: 기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무상교육 지속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상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정 부담 경감: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