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수입 중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자동으로 전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교육 예산을 더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교육예산의 과다한 책정을 막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출금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제시됩니다. 즉,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예산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