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합계출산율 감소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3. 출산 지원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출산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