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재의 20.79%에서 20.94%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비세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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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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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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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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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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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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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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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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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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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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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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