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금 상향 조정 폐지: 기존 법률에서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육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향 조정을 폐지합니다.
2. 보통교부금의 중요성 강조: 교육부가 특별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교부금을 유지하고 특별교부금을 줄임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디지털 교육 사업의 재정 부담: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기보다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