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 확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질의 향상: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 격차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합니다.
3. 지원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 강화: 현재「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으로 일정 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고품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