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지원 명확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체:
이 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한정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의 완성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