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기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 구축과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2.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여, 이 증가분을 초·중등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및 AI 기반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3.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에 기여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권 확립에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