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의 제5조, 제11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통시 및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