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해당 세수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새롭게 설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세 수입을 활용함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만 사용되던 기존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고,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부문에 자금을 배분합니다.
3. 학령 인구 감소와 내국세 수입 확대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비해 증가하는 교육 재원을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단계를 포괄하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교육 재정 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