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경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교부금 외 증액교부 유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