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4조제1항에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부금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규정은 해석이 모호하고 적용사례가 없어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에 부족할 경우 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3. 향후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교부율을 조정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