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금 재원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0.02079%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0.02109%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년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나, 무상교육 재원 관련 특례가 2024년 말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재원 배분율로는 계속적인 무상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경된 비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던 무상교육 지원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