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율 보정 규정 명확화: 현재 불명확한 교부율 보정 제도의 조건인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특별교부금 비율 조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 삭제: 교부금의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배분과 적용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 예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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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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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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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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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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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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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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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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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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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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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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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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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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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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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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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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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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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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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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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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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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