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율 보정 규정 명확화: 현재 불명확한 교부율 보정 제도의 조건인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특별교부금 비율 조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 삭제: 교부금의 분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배분과 적용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 예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