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를 둔 경찰공무원이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특별승진 및 우대조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출산 장려: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의 동기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자녀 가정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