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만 포함했으나, 이제 '음란 및 불안감 유발 음란물 배포죄'와 '스토킹범죄'도 추가됩니다.
2. 마약 관련 범죄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즉,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마약 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당연 퇴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조건을 강화하여, 경찰의 신뢰성과 국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성범죄 및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