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보임용 기간 단축: 현재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기간인 1년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 시보면제 규정 삭제: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혜택 차등 해소: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다른 국가공무원과 차별되는 혜택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에 대한 혜택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공무원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