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수집 및 배포 업무 삭제: 현재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고,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담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2. 경찰의 비대화 및 인권 침해 우려 해소: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주요 업무가 범죄의 수사와 국민 안전 보장에 집중되고,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