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추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넘김.
2.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임기 연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
3.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 처분과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해임 징계 절차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증대시켜 경찰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