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
2.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경찰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