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 지원자 중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관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2. 경찰관 임용시험 시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의 채용부터 복무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마약류 관리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