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 경찰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안 지난 경우,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2. 당연 퇴직 사유 확대: 이미 경찰공무원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직을 잃게 하는 규정을 추가함.
3. 경찰의 도덕성 및 준법성 강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퇴직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모범을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