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규정과 다른, 경찰공무원 전용의 특례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특례규정 신설: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새로운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3. 경찰공무원 조기 퇴직 지원 강화: 국가에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조기 퇴직자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특히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국가수사본부장 포함 고위 직위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명예퇴직 규정을 개선하여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비중에 대해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