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진 최저근무연수 조정: 치안감이나 경무관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경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3년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로 직접 규정: 경찰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국가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경찰 지도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위 두 조치는 경찰 고위직의 책임 있는 인사 확립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 지도부에 대한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 등으로 인한 인사제청권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정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