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조치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