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직 임용 제청권 주체 변경: 현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졌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계급 정년 연장 절차의 개편: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권한 행사 절차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징계 권한 행사 주체의 전환: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하여 징계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