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경찰관의 비위 문제와 관련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내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조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찰관들 스스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 및 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