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청 및 경유 절차 삭제: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 절차를 삭제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 주어진 사안들(임용, 정년연장, 징계)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3. 관련 법률안과의 연계:
-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경찰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아래 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립성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