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게 됩니다.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3. 이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여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권한 행사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