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경위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경사에서 5년 6개월 이상, 경위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직급구조를 개선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하위직이 많은 압정형 직급구조로 되어 있어 승진기회가 제한적인데,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평균 12.1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줄여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