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마약 투약을 예방하고,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채용 시에만 이루어지던 마약 투약 검사를 재직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사명에 걸맞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큰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공직 사회 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