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당연 퇴직: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이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감안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건전한 신체 및 품행을 요구하고,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함께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