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 담당 변화: 지금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주로 경호처에서 수행해 왔다면,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경호본부장 직위 변경: 대통령경호본부장은 경찰계의 높은 직위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인물이 맡도록 하여 경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특화된 경호 경찰 채용: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따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호 업무가 정권의 친위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