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삼아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치안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업적을 적절히 인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진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