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합니다.
2. 휴직기간 연장 여부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고위험 직업군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의 3년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불안감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하고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일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