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시효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징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