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전문 교육 실시 의무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교육 내용의 전문성 및 감수성 제고: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각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전문성 및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체계 관리: 경찰 교육체계 내에 해당 범죄 대응 교육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일회성 교육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현장 대응력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 재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실무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전문 교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