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보다 2년 가량 더 긴 상황이므로 이를 단축시키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경감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인원의 제한 없이 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해결하여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승진체계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무원 직종들에게 공평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더욱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