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관들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자치경찰제도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2.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중앙경찰과의 조율을 강조함.
3.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전문성 및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