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절차의 변화: 현재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절차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추가하여 이들이 임용 과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그동안 임용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정 필요: 이 개정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과정에 국가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