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게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