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규 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고, 특혜와 부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