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및 정년 연장, 혹은 징계와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삭제하여, 이러한 인사 결정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여를 줄임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이나 경유 없이, 이러한 인사 관련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경찰 조직의 자체 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제안된 내용은 기존에 제안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운영 관련 법률안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인사 관련 결정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부처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이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