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비경찰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2년 더 짧게 단축합니다.
2. 경위로 퇴직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합니다.
3.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위험업무와 현실적인 근속상황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원 전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