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시, 해당 종사자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이를 조회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경입니다.
3. 경찰청은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범죄경력조회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