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18조).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안 제19조의2 신설).
3. 소화물배송서비스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 (안 제19조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서 종사자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