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을 강제화하고, 기상악화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대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대책 및 휴식시간, 휴식공간의 제공을 강제화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