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택배비 할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부 택배업체가 이런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택배비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러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같은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당 주민들이 억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현실적으로 육지와 생활 여건이 유사한 섬지역 주민들도 공정한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추가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물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