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접근성 개선: 쉼터 설치가 기존 법안에서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설치된 쉼터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새로운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늘어나는 종사자 수에 부응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