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규율하고 해당 업무에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송 중개 업체는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고 결정에 참여할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종사자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여 경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쟁과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자 합니다.